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구 주택 법 시행령 (2016. 8. 11. 대통령령 제 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주택 법 시행령’ 이라고 한다) 제 45조의 2 제 2 항에서 규정하는 전 매제한 기간의 시기인 ‘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은 전매제한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날 (2016. 5. 24.) 전인 2016. 5. 11. F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것 또한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전 매제한 기간 내에 그 지위를 전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2. 관련 규정 < 구 주택 법 (2016. 1. 19. 법률 제 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주택 법’ 이라고 한다) > 제 41조의 2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 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ㆍ 자격 ㆍ 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 매매 ㆍ 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투기 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만, 「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 2 조 제 1호에 따른 수도권( 이하 이 조에서 " 수도권" 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투기 과열지구가 지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