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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521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남양주 B 아파트’ 는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 택지로 분양 가상한 제가 적용되고,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할 수 없으므로 2016. 6. 14.부터 2017. 6. 13.까지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5. 말경 금융 결 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 분양신청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 분양신청 후 C 호에 당첨되자, 2016. 6. 중순경 경기 남양주시 B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도로의 임시 중개시설에서 당첨자들을 상대로 분양권을 매수하는 D로부터 1차 분양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아 모델하우스 계좌에 납입한 후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 계약서와 분양권 전매 계약서 등 명의변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D을 통해 소개를 받은 E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웃돈 2,1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기간 내에 전매하였다.

2. 판단 구 주택 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1조의 2 제 1 항은 전매제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구 주택 법 시행령 (2016. 8. 11. 대통령령 제 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조의 2 제 2 항은 전매제한 기간의 기산일을 ‘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은 2016. 6. 14. 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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