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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4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림CT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22: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곡성읍 60호 지방도로상을 곡성읍 방면에서 고달 방면으로 시속 20~25km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이 어둡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기계 전용도로로 농업에 종사하는 보행자 및 농기계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한 과실로 앞쪽에서 곡성읍 방면에서 고달 방면으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5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전면 전조등 및 앞바퀴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사진술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당시 비틀거리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수사기록 제64면 참조)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의 귀책사유도 일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중증의 정신장애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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