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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5260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6. 4. 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의 구상금 채무의 발생 1)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사업자인 원고는 소외 E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E로 하여 그 소유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포함하였는데, 위 특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소외 D는 2014. 5. 9. 22:05경 무보험의 대림CT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고로 60번 지방도 옆 농기계 및 보행자 전용도로를 곡성읍 방면에서 고달 방면으로 시속 약 20~25km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앞쪽에서 곡성읍 방면에서 고달 방면으로 위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 전조등 및 앞바퀴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혈종, 수두증(뇌수종),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위 무보험차상해 특약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정부보장사업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4. 7. 2. D에게 원고가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D의 책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상할 예정임을 안내하는 내용의 ‘선보상 사실 및 구상청구 안내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D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5. 3. 17.까지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35%로 하여 위 무보험차상해 특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 101,703,240원 및 정부보장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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