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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485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338,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6. 5.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사업자인 원고는 B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로 하여 그 소유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포함하였는데, 위 특약에 의하면 피보함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4. 5. 9. 22:05경 무보험의 대림CT 100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곡성읍 60호 지방도로를 곡성읍 방면에서 고달 방면으로 시속 약 20~25km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앞쪽에서 곡성읍 방면에서 고달 방면으로 위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이 사건 오토바이의 전면 전조등 및 앞바퀴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혈종, 수두증(뇌수종),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해자가 2014. 7.경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3. 17.까지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35%로 하여 위 무보험차상해 약관에 따라 보험금 101,703,240원 및 정부보장사업으로 109,935,720원 총 합계 211,638,960원(=101,703,240원 109,935,7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 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데,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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