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림 CITI 100 100씨씨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13. 5. 14. 20:0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에 있는 SK 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당삼거리 방면에서 원정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대림 CITI 100 100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14. 2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에 있는 SK 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당삼거리 방면에서 원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주택이 형성되어 보행자의 도로 통행이 잦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맞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의 영향으로 시야가 흐려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여 마침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도로 우측 갓길로 유모차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C(83세)을 위 오토바이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