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A건물 E동 상가 정문 입구와 건물 외벽에 설치된 별지 사진 표시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A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E동 F호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가 운영하는 꽃집은 이 사건 건물 E동의 내부에 있는 상가이고 건물의 바깥에서는 위 상가가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E동 상가 정문 입구와 건물 뒤쪽 외벽에 별지 사진과 같이 간판 2개(이하 ‘이 사건 각 간판’이라 하고, 상가 정문 입구 옆의 간판을 ‘제1간판’, 건물 뒤쪽 외벽의 간판을 ‘제2간판’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제26조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①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관리주체는 동의를 함에 있어 입주자 등의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준 및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단, 건물 관리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리단위원회에서 각호 사항에 관하여 관리단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준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이에 따라서 집행하여야 한다.
2.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정부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입주자등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대형 광고물을 건물 안에 설치하는 행위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ㆍ광고물ㆍ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다. 지정된 장소에 광고물, 표지물 및 표지 부착 기준 1층 2층 상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