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645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이 E의 부탁으로 광고판을 떼어내려 하였으나 단단히 부착되어 있어 떼어내지 못하였고, 이후 상가관리사무실 직원인 I가 이 사건 광고판을 상당 부분 떼어낸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판을 떼어내지 아니하였다.

나. 한편 변호인은 2013. 6. 7.자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피고인이 다른 곳에 옮기려고 하였을 뿐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과 법리오해(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및 양형부당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C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의 특수가발을 제작ㆍ판매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같은 상가 내에서 ‘E 뷰티샵’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광고물의 시야를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2012. 5. 4. 15:00경 서울 노원구 C상가 108동과 109동 사이 육교 통로 아크릴판 위에 피해자가 붙여 놓은 시가 약 250,000원 상당의 ‘E 뷰티샵’ 실사 광고판을 일부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의 승낙을 받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광고판의 철거를 승낙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광고판을 철거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진 촬영을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상가 108동에서 15년 이상 가발 점포를 운영하면서 위 상가번영회 이사를 맡고 있고, E은 2012. 4.경부터 위 상가 108동에서 피부관리업 영업을 하였다.

⑵ E은 2012. 5. 22.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