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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7나743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의 입주자이고, 피고는 2015. 11.경 이 사건 건물 1층 상가 111호를 5개월간 임차하여 오피스텔 분양업체인 D를 운영한 사람이다.

이 사건 건물의 1, 2층, 지하 1층은 상가로, 3층부터 30층까지는 아파트로 사용되고 있고, 위 상가 부분은 상가관리단의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부분은 아파트관리단의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상가 옥상 부분에 옥상정원이 있고 그 정원의 가운데 부분에 아파트 부분이 건설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6. 4.말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기둥에 끈으로 묶고 이 사건 건물 중 상가건물 부분 외벽 타일 사이에 설치된 실란트 부분에 피스를 설치하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2층 외벽에 대형 광고물 5개, 1층 출입구 벽에 대형 간판 3개를 설치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은 2017. 5. 18. 피고에게 위 광고물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였다는 점과 위 상가 부분 외벽 타일 사이에 설치된 실란트 부분에 피스 등 나사못을 수십 개 설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공동소유인 위 상가 건물 외벽 실란트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6고정2734호). 라.

피고는 위 광고물들을 철거한 이후 위 실란트 부분에 실리콘 고무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원상복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외벽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공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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