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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0 2017가단2150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중구 D 외 2필지상 ‘E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창호 및 금속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2. 1. ‘F’이라는 상호로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위 창호 및 금속공사 중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7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기한 2016. 1. 31.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 6의

나. ⑶항에는 “시공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재발주판은 시공자가 책임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6. 1. 31.이 도과하도록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다가 2016. 2. 26.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당시 판넬 1,397㎡ 및 판넬을 붙이는 하지 200㎡가 설치되어 총 2,631㎡의 판넬{= 2,038㎡(알루미늄 복합판넬) 593㎡(알루미늄 시트)}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사 중 57.6%가 완료된 상태였다.

원고

등은 피고 대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6. 4. 5.경 완공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서 사용한 판넬 1,397㎡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여 피고의 직원 G이 측정한 규격에 따라 H이 운영하는 I에서 가공된 판넬 2,561.11㎡ 중 일부이다.

위 판넬의 ㎡당 단가는 23,000원이고, ㎡당 가공비용은 7,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증인 K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곤돌라 사용대금 청구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인 2016. 1.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바람에, 원고는 부득이 C으로부터 곤돌라를 임차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C은 원고에게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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