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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6 2017가합516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2,497,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인천 미추홀구 D 지상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시공자로서, 2016. 4. 26.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위 신축공사 중 주차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주차설비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피고 C은 2016. 10.경 ‘E’이라는 상호로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설비공사 중 기계식주차기 철골 및 기계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 11층 바닥에 구멍 4개를 뚫고 그 구멍에 곤돌라를 거는데 사용할 와이어를 고정시켰다.

다. 피고 B의 작업반장인 F은 일용직 노동자인 G에게 이 사건 건물의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기 전에 이를 평평하게 하기 위하여 바닥청소를 할 것을 지시하였고, G은 2016. 10. 28. 13:00경 바닥청소를 하면서 11층 바닥에서 튀어나온 형태로 고정되어 있던 곤돌라 와이어 4개 중 3개를 전기 그라인더로 절단하였다.

이로 인하여 지상 약 3m 위치에 매달려 있던 약 300kg의 곤돌라가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원고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무릎과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7,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 가지번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의 피용자인 H, F, G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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