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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0 2013가단11669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건원건설, 피고 C는 각자 원고에게 101,725,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10, 11호증, 을나 제1호증(을가 제1호증의 1, 2와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건원건설(이하 ‘피고 건원건설’이라고 한다

)은 타워레미콘주식회사로부터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13-3 소재 타워레미콘 공장 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은 피고 씨에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씨에이건설’이라고 한다

)로부터 2013. 5. 23. 이 사건 공사 중 판넬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D은 2013. 7. 20. 피고 건원건설과 비계공으로서 일당 15만원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C는 카고 크레인 기사로 피고 건원건설 소속 근로자이다. 2) D은 2013. 7. 25. 10:06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외부 판넬을 설치하기 위하여 비계공 E과 함께, 피고 C가 운전한 카고 크레인에 연결된 곤돌라에 탑승하여 벽면 판넬 부착 공사를 진행하던 중, 첫 번째 판넬을 조립한 후 곤돌라를 하강하다가 카고 크레인의 후크가 아치 판넬의 안전로프에 걸려 곤돌라에 연결되어 있던 와이어로프 4개 중 2개가 후크에서 빠지면서 곤돌라가 기울어졌고, 그 와중에 D은 10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하였고, E은 중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는 D의 아들로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책임의 발생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카고 크레인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D, E이 탑승한 곤돌라를 하강하는 경우 곤돌라와 카고 크레인의 연결로프가 빠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강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고, 피고 건원건설은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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