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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19 2015가단220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46,191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2016. 7.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하늘내린 용대영농조합은 원고에게 강원 인제군 B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0. 10. 12. C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골, 샌드위치 판넬, 창호 제작설치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다만, 피고는 D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E을 운영하는 F에게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공사 중 샌드위치 판넬 공사(이하 ‘이 사건 판넬 공사’라고 한다)를 재하도급주었다. 라.

F는 2010. 11. 16. 일용직인 G를 고용한 후, 2010. 11. 16.부터 이 사건 판넬 공사를 시공하였다.

마. G와 함께 고용되어 이 사건 판넬 공사를 시공하던 H 등은 2010. 11. 21. F에게 ‘바람이 불어 이 사건 판넬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크레인 작업이 어려우므로 이를 취소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F는 이를 받아들여 크레인 작업을 취소하였다.

바. G, H 등은 밧줄에 직접 샌드위치 판넬을 묶어 지붕으로 올리고 있었는데, 2010. 11. 21. 13:40경 이 사건 판넬 공사 현장 바닥에서 불어오는 바람(소위 ‘골바람’)에 의하여 샌드위치 판넬이 G의 얼굴을 충격함으로써, G가 3m 높이의 지붕에서 추락하여 양측 경막외 출혈, 두개뼈 골절, 우측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사.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비계, 안전대, 안전난간, 안전방망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G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이 사건 판넬 공사를 시공하면서 안전벨트와 같은 안전장비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는데, 시공 장소가 지상 3m 정도로 높이가 낮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아. G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3가단3128호로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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