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2.15 2018나203910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등 1) 피고는 미얀마의 양곤(Yangon)에 있는 C 사원과 D 사이에 곤돌라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5. 1. 30. 곤돌라 제작 전문업체인 프랑스의 E사와 사이에, E사로부터 대금 약 80억 원에 위 곤돌라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 설비와 설계 및 기술지원을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을20호증). 2) 또한 피고는 2015. 10.경 미얀마 현지 업체인 “I회사”와 사이에, 위 업체에 위 곤돌라 설치를 위한 바닥터미널, 반환터미널, 주차장 및 보행로, 타워기초 부분의 공사를 대금 약 21억 원에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을22, 23호증). 3) 이어서 피고는 2016. 4. 7.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위 곤돌라의 기계설치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을 공사대금 2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4. 7.부터 2017. 4. 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되, 공사대금 지급조건을 아래와 같이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갑1호증, 을24호증 . 항 목 비 율 금 액 비 고

1. 계약금 (1차) (2차) 15% (5%) (10%) 3억 원 1억 원 2억 원 계약 시(착공 전) : 2016. 4. 10. 상하부 기계기초 Anchor 설치 완료 후 : 2016. 5. 2. 중도금 (1차) (2차) (3차) (4차) 65% (5%) (20%) (20%) (20%) 13억 원 1억 원 4억 원 4억 원 4억 원 철탑기초 Anchor 설치 완료 후: 2016. 6. 철탑제작 발주 전 E 기계설비 양곤 도착 및 통관 전 철탑, 기계 설치장비 한국 출항 전

3. 준공금 (1차) (2차) 20% (10%) (10%) 4억 원 2억 원 2억 원 기계, 철탑 설치 완료 후 시운전 종료 후 (60일 이내)

나. 공사의 진행 및 대금지급 과정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6. 7.경 상하부 기계기초 앵커 설치를, 2016. 11.경 곤돌라용 철탑의 제작을, 2017. 1.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