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진성기업은 원고에게 13,49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7. 8. 17.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선재종합건설(이하 피고 선재종건으로 약칭한다)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웨딩홀 증개축공사의 원수급자로 피고 주식회사 진성기업(이하 피고 진성기업으로 약칭한다)에 위 공사 중 실외금속 공사부분을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 진성기업은 2015. 8. 1.경 자신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건물 외벽 AL복합판넬공사 및 징크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로 약칭한다)을 다시 원고에게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2015. 8. 4.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공사 기성고는 58,446,000원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5. 9. 2. 1,000만 원, 같은 해
9. 25.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복합판넬 재료 구입비용 12,434,400원 및 판넬 가공대금 3,522,500원 합계 15,956,900원은 원고 대신 피고 진성기업이 부담하였다.
바. 이 사건 공사 후에 이 사건 공사에 앞서 선시공된 연회장 지붕(그라스울 판넬)이 부식되는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복합판넬 및 징크공사와 금속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종 철제 각파이프를 절단하여 발생한 쇳가루가 그 원인이다.
위 하자 보수를 위하여 철재면 녹 제거 후 에폭시 페인트 도장을 하여야 하고 그 비용으로 1,839,000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 공사 중 징크 공사의 마감 미흡으로 건물 외부 창틀에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그 하자 보수를 위하여 징크 공사 철거 후 하지틀 보강 및 재시공 후 실리콘 코킹 공사를 하여야 하고, 그 비용으로 8,070,000원이 필요하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기성고 및 하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진성기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