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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5174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

)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옵션거래를 한 투자자들이다. 2) 피고 B은행은 독일연방공화국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금융기관으로서 투자은행업무, 전자금융 및 자산관리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은행이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서, 피고 B은행이 우리나라에서 금융투자업 부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이다.

3) E은 피고 B은행 홍콩지점 차익거래부문(ASG) 팀장 겸 상무이고, F는 같은 팀 이사이며, G은 피고 B은행 홍콩지점 주식영업부문 리스크 총책임자이다. H은 피고 A의 주식파생상품 부문 팀장 겸 상무이다. 나. 피고들의 투기적 포지션 구축 1) 피고 B은행은 C 이전까지 코스피200 지수차익거래의 합성선물 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해 2010년 11월물 콜옵션 매도와 풋옵션 매수로 이루어진 합성선물 매도 포지션(행사가격 230.0~257.5 사이의 12개 가격 합성선물 총 119,480 계약, 명목금액 2조 9,855억 원)을 구축하고 있었다.

2) 피고 B은행은 위 헤지포지션과 별도로 피고 A의 파생상품거래계좌를 통해 수동주문시스템인 아발론(지수차익거래를 위한 자동주문시스템인 너브센터를 통하지 아니함)으로, C 14:19:56부터 14:49:59까지 프리미엄으로 4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11월 만기 행사가격 255인 콜옵션 19,645계약을 매도하였다. 피고 B은행은 이와 동시에 11월 만기 행사가격 255인 풋옵션 19,595계약을 매수함으로써 합성선물 매도 포지션(명목금액 5,000억 원 을 구축하였다.

또한 C 14:12:24부터 14:42:48까지 프리미엄 11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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