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이 정하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 금융투자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0. 1. 12. 자체적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옵션 차익거래를 하여 왔다. 2) 피고 A은 독일연방공화국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금융기관으로서 투자은행업무, 전자금융 및 자산관리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형은행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서, 피고 A이 한국 내에서 금융투자업 부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이다.
3) C은 피고 A 홍콩지점 차익거래부문(ASG) 팀장 겸 상무, D는 같은 팀 이사, E은 피고 A 홍콩지점 주식영업부문 리스크 총책임자, F은 피고 B의 주식파생상품 부문 팀장 겸 상무이다. 나. 피고들의 투기적 포지션 구축 1) 피고 A은 2010. 11. 11. 이전까지 코스피200 지수차익거래의 합성선물 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해 2010. 11.물 콜옵션 매도와 풋옵션 매수로 이루어진 합성선물 매도 포지션(행사가격 230.0 ~ 257.5 사이의 12개 가격 합성선물 총 119,480 계약, 명목금액 2조 9,855억 원)을 구축하고 있었다.
2) 피고 A은 위 헤지포지션과 별도로 피고 B의 파생상품거래계좌를 통해 수동주문시스템인 아발론(지수차익거래를 위한 자동주문시스템인 너브센터를 통하지 아니함)으로, 2010. 11. 11. 14:19:56부터 14:49:59까지 프리미엄으로 4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11월 만기 행사가격 255인 콜옵션 19,645계약을 매도함과 동시에 11월 만기 행사가격 255인 풋옵션 19,595계약을 매수함으로써 합성선물 매도 포지션(명목금액 5,000억 원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