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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8 2019나55932
차임지급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는 2015. 7. 23. E, F(이하, ‘임대인’이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강남구 G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층 388.52㎡를 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5. 9. 1.부터 2020.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D는 2015. 9. 8. 임대인과 합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경 소외 회사로부터 위 건물의 1층 388.52㎡ 중 67.77㎡(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6. 1. 10.부터 2020. 8. 31.까지로 정하여 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 B는 2015. 12. 2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차임 월 1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전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당시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가 이 사건 전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차임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연체일로부터 5일 내에 원고에게 이를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① 이 사건 전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일인 2017. 12. 31. 종료되었고, 피고들은 2017년 5월분부터 2017년 12월분까지 8개월분 차임 합계 9,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았다.

② 소외 회사가 원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하여 위 건물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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