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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524060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79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5. 1.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01-1호 125.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 기간 2010. 6. 1.부터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임대차 기간이 갱신되었고, 피고는 2014. 12. 30.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24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76만 원, 전기료 및 수도료, 하수도료(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며, 임대차 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B’라는 상호로 돈까스 음식점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년 9월 이후 원고에게 월 차임,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7. 14.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2016. 7. 15. 이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6. 7.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받은 2016. 11. 17.까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 1.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중단하여 이 사건 점포를 사용ㆍ수익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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