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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06034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로부터, 피고의 동생 C은 1994. 1.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노래방 179.79㎡ 부분(이하 ‘이 사건 노래방 점포’라 한다)을 차임 월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왔고, 피고의 딸 D는 2013. 12.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당구장 179.78㎡ 부분(이하 ‘이 사건 당구장 점포’라 한다)을 차임 월 550만 원(이후 차임은 500만 원, 450만 원으로 각 감액되었다)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왔다.

원고는 2019. 1. 17.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9. 6. 1.부터 2021. 6. 1.까지로 하고, 이 사건 노래방 점포에 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이 사건 당구장 점포에 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점포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서(이하 ‘1. 17.자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했다. 원고는 2019. 1. 19.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9. 6. 1.부터 2021. 6. 1.까지로 하고, 이 사건 노래방 점포에 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이 사건 당구장 점포에 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점포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서(이하 ‘1. 19.자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했다.

원고는 2019. 1. 31.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9. 1. 31.부터 2021. 1. 31.까지로 하고, 이 사건 노래방 점포에 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이 사건 당구장 점포에 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점포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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