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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1 2015가단1309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0. 3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C, D, E(이하 C 등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피고가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8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6. 10. 31.부터 2007.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 등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면서 “F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6. 30.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4. 8.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8. 27.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8. 20.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원고가 C 등으로부터 승계받고 임대차기간 역시 C 등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기간을 승계한다고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2015. 10. 31. 만료되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이므로 2015. 8. 30.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달라고 통보하였고, 2015. 7. 31.경 다시 동일한 취지로 2015. 8.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달라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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