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7가단51669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754,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9.부터 2018. 8.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 1 기재 건물의 공유자였는데, 2011. 11. 9. D과 위 건물 중 지하 1층 별지 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89.33㎡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1. 11. 9.부터 2013. 1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뒤 2013. 11. 30. 다시 D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은 동일하고 임대차 기간은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3. 14. 피고들의 동의를 얻어 D과 권리금 80,000,000원에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권을 D으로부터 양도받았으며, 2015. 3. 31. 피고들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1,0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위 ‘E’ 음식점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21. 피고들에게 “개인적인 사유로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중단하려 하며, 현재의 계약조건 그대로 신규임차인을 찾아 이 사건 점포의 양도양수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14.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F과 사이에 권리금을 20,000,000원으로 하는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7. 3. 24. 피고들에게 신규임차인인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통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