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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8 2016고단360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F 영농조합법인 관련 범행 피고인은 F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서, 위 영농조합은 2011년 G 사업의 저온 창고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1. 5.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전 남 담양군 H에 급 냉 실과 냉동실 등 저온 유통시설을 신축하였다.

위 지원사업은 농업 협동 조합법에 따른 조합이거나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 ㆍ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 생산자조직으로 농수산법인 공통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사업대상자로 하고 있고, 그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총 사업비 45,000,000원 중 18,000,000원은 사업대상자가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설립한 위 F 영농조합법인은 조합 설립 후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 영농조합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자 부담금 역시 영농조합법인이 아닌 피고인 개인이 납부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보조금지급사업의 사업대상자가 될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법한 사업대상자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담양군으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2011. 6. 1. 경 13,500,000원을, 2011. 10. 13. 경 13,5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3,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I 영농조합법인 관련 범행 피고인은 I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영농조합법인은 J 권역 종합 정비사업 중 K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위 정비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10인 이상의 출자자가 참여하는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되 1 가구당 총 출자 비의 30% 이상의 출자를 할 수 없으며, 시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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