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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8.23 2018고단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9.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위 영농조합법인은 2010. 12. 경 농림 수산식품 부( 현 농림 축산식품 부 )에서 추진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E 권역 사업 중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득 사업( 국비 3억 2,500만 원, 도비 3,700만 원, 군비 1억 200만 원, 자부담 1억 1,600만 원) 의 사업자로 내정되었다.

위 권역별 소득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인을 그 대상으로 한다.

피고 인은 위 권역 주민들이 자부담 때문에 위 소득 사업 참여에 소극적 이자, 친척 명의만 빌려 조합 법인을 만들고, 위 사업비 자부담은 피고인이 모두 부담한 다음, 위 공동사업에 따라 건축된 시설물인 공동 저온 저장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중 E 권역 소득 사업은 최초 ‘L ’으로 계획되었으나,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 이 위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2011. 5. 경 위 사업 내용을 ‘ 공동 저온 저장고’ 로 변경 요청하여 2011. 11. 경 기본계획 변경된 것임. 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경 F 등 9명 친척들의 명의만 빌려 D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2011. 2. 경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자부담을 납부하는 것처럼 입금자 명을 입력하여 위 조합 명의 계좌에 출자금 명목 금원을 혼자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적법한 사업대상자 자격이 있는 것처럼 위 조합 명의로 위 소득 사업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장흥군으로부터 2012년 여름 경 위 저온 저장고 1동을 인도 받아 4억 6,400만 원( 자부담 분 제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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