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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350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해자 창원시는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료( 목초, 건초 등 섬유질 함량이 높고 에너지 함량이 적은 사료) 생산 장 비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 조사료 생산 장비( 경영체) 지원 사업’ 을 추진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위 대상자가 전체 사업비 중 50~60%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은 매년 창원시의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50~60% 선에서 변동됨 를 자부담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한 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청구하면 피해자는 사업비 중 자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위와 같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영농조합법인은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5인 이상의 조합원을 두어야 하며 조합원들은 1년 이상 협업적 농업의 경영, 조사료 사업 수행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한, 보조사업자는 투명한 보조사업 추진과 공정한 집행을 위해 법령,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과 관련한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보조금으로 구입하는 농기계를 법인 구성원 공동으로 사용,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영농조합법인의 이사,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 이하 ‘C ’라고 함) 은 2010. 5. 11. 경종 농가 식물성 산물을 생산하여 가축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농가 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및 판매사업, 축산단지 조성사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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