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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8 2017가단33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자문,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다.

나. 피고는 내부에서 사용하는 전자결제, 메일, 메신저 등 그룹웨어 하드웨어 시스템이 내용 연수초과로 노후화됨에 따라 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룹웨어 고도화 전산장비 구축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사업을 위하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룹웨어 고도화 전산장비 구축’ 입찰공고를 하였다.

다. 위 입찰공고를 통한 경쟁 입찰에서 2015. 11. 19. 아래와 같은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관하여 낙찰자인 원고와 사이에 그룹웨어 고도화 전산장비 구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그룹웨어 고도화 전산장비 구축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입찰(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계약 수량 및 규격 : 물품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입찰서(전자조달시스템) 접수 마감일시 : 2015. 11. 13.(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15. 11. 13.(금) 11:00, 우리기관 입찰집행관용 PC 추정금액 : 466,000,000원(부가세 포함) 납품장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강원도 원주시 소재)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의 일부인 입찰시방서에 원고가 계약 후 7일 이내에 ‘도입장비 및 s/w 제조사 공급자 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전체공정표’, ‘공정별 진행계획서’ 등을 포함한 착공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는 등 피고의 계속적인 계약 이행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공정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재설계,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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