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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13 2012나5603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D 소재 E대학교(이하 ‘E대’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B은 소프트웨어 및 응용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유통,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6. 28.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용역대금 1,930,000,000원에 E대에 차세대 통합정보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E대학교 차세대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계약’(이하 ‘최초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최초 용역계약에 관한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최초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 : 1,930,000,000원 결제조건 : 계약금 - 600,000,000원 (계약 후 20일 이내 현금지급) 중도금 - 1차 100,000,000원 2차 400,000,000원 3차 400,000,000원 잔금 - 430,000,000원 (검수 후 20일 이내 현금지급) 계약기간 : 2007. 6. 28. ~ 2008. 6. 27.(12개월간) 납품일자 : 2008. 6. 27. 추진과제 :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BPM(Business Strategy Planning) 시스템 구축, 통합 학사ㆍ일반ㆍ연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포털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 기존시스템 연동 및 고도화 작업, UMS(Unified Messaging System, 통합메시징시스템) 구축, 기타 계약의 해지(제21조)

1. 원고와 피고 B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을 위반했을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2. 원고의 계속적 계약 불이행으로 피고 B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 B의 업무수행 진도율에 따라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3. 피고 B의 계약 불이행으로 원고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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