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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6 2018나26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폐기물 해양수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용역입찰 공고서(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C용역

나. 사업위치: 군산시 관할 D 어촌계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5일간

라. 용역내용: 모래살포(2,077.5㎥), 어장바닥경운(1.41ha ), 패각제거 및 정리(67톤)

마. 사업목적: 양식어장의 정화사업을 통한 친환경 어장조성 및 질병예방과 패류자원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구축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바. 기초금액: 156,22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방법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입니다.

4. 입찰참가(등록)자격

나. 어장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어장정화정비업(업종코드: 4330)”을 등록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전라북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우리 협회 연근해어장 등 환경개선사업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한국어촌어항협회는 2016. 11. 17. ‘C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등 5개 업체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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