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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4구합228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1. 5. 21. 피고에게 안경업소개설등록을 한 안경사로서, 울산 남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안경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안경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게, 원고가 ‘세계 최초 패치 없이 안경에 의한 약시치료법’, ‘라식ㆍ라섹 시력교정 수술 후 불편증상(시력저하, 건조감, 눈부심 등)에 대한 안경 교정’이라는 문구를 명시한 현수막을 게시(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함으로써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국내 최초 D 박사인 E는 세계 최초로 패치 없이 안경으로 약시를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이러한 내용을 세계적 권위가 있는 학회지에 발표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안경원은 E가 개발한 내용을 받아들여 거짓 없이 사실과 경험을 토대로 현수막을 부착한 것이고, 시력교정 수술 후 안경을 이용해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은 안경의 기능 중 하나일 뿐이므로, 이 사건 광고는 거짓 또는 과대광고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 사실 이 사건 광고의 근거 F대학교 보건대학 안경광학과 교수인 E는 2013년 5월경 안과 및 시과학 분야의 해외 연구단체인 ARVO(Association for Research in Vision and Ophthalmology) 학회에서 자신과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안과대학 교수인 G가 공동 저술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위 논문의 제목은 ‘H’이고, 패치를 통한 치료는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안경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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