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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505718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수술 경위 원고는 2007. 8.경 피고가 운영하던 C안과의원(이하 편의상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무료수술 체험단 이벤트에 당첨되었다.

원고는 2007. 8. 7. 피고 병원에서 관련 검사를 받은 뒤 2007. 8. 17. 피고로부터 ‘ASA-라섹 시력교정수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나.

수술 후 경과 이후 원고는 시야가 뿌옇고 안구건조 증세가 있어 주변 안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1. 9.경 D안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아벨리노 각막이영양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고, 2015. 1.경부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이에 대한 치료를 하였다.

다. 원고의 현 증세 원고는 현재 시력이 약간 저하되고 양안에 아벨리노 각막이영양증에 합당한 각막 중심부 혼탁 증세가 있다. 라.

아벨리노 각막이영양증 아벨리노 각막이영양증은 과립성과 격자성의 각막기질 침착을 모두 보이는 임상적 특징을 가지는 유전질환으로 각막 혼탁 증세가 나타난다.

위 질환자에게는 라섹 수술은 절대적 금기이다.

그 진단은 세극등현미경의 관찰을 통해 과립형 혼탁이 각막에 보이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혈액, 구강상피세포, 피부상피세포 채취를 통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특정 돌연변이를 확인하여 확진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7, 8호증, 을 4, 5호증, 서울삼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아벨리노 각막이영양증은 라섹 수술의 금기증인데, 국내에서는 2005년경 대한안과학회 학회지에 ‘아벨리노각막이상증으로 진단된 한국인 환자의 각막병변의 분류 및 임상양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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