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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23 2016고정54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8. 3. 경 순천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병원에서 요추 체간 유합 술 시술을 받은 후 2016. 7. 11.부터

7. 18.까지 위 병원 신경외과에서 허리 통증으로 입원 치료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22. 14:00 경 위 병원 정문 앞 맞은편 전봇대에 ‘ 저질의사 묻지 마 수술 의료사고는 환자 및 가족 일생을 고통으로 망칩니다.

시민의 힘으로 의료사고 후 척추 속에 흩어진 쇠붙이 좀 빼주세요!

’ 라는 내용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걸고, 인도와 차도 경계 전봇대와 가로등 사이에도 수술 부위를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건 후 그 아래에 ‘ 수술 전과 수술 후, 현재 흩어진 너트와 볼트 상태 ’라고 적고, 옆에도 ‘ 의료 사고 낸 갑질 의사는 법대로 하라하고 척추 속 쇠붙이는 환자 및 가족의 평생 고통을 줍니다!

’ 라는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병원 정문 앞에서 1 인 시위를 하면서 고성능 확성기가 달린 마이크를 이용하여 “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책임을 지지 않고, 법대로만 하라고 한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2016. 9. 30.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해자는 2016. 11. 21. 다시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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