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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6가합3214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0.부터 2020.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3. 5. 20.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안과에서 좌안 및 우안 라섹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등의 진료를 받은 자이다.

나. 이 사건 수술 경과 등 1)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 원고의 각막두께는 우안 500㎛, 좌안 497㎛, 각막 굴절력은 우안 42.00/42.75, 좌안 41.75/43.00로 측정되었고, 원고의 양안에서 별다른 이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양안의 빛번짐, 눈부심 및 비문증 등(이하 ‘이 사건 부작용 증상’이라 한다)을 호소하였고, 위 수술 이후 촬영한 각막지형도상 원고의 좌안 광학부에서 약간의 중심이탈 각막중심과 연마된 면의 중심이 차이가 나는 것 이 관찰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작용 증상으로 인하여 2014. 7. 5. E안과에서 좌안에 대한 재수술을 시행하였다. 다. 현재 원고의 상태 원고는 현재 이 사건 부작용 증상이 계속되고 있고, 이와 같은 증상은 영구적일 가능성이 높다. 라. 관련 의학지식 라섹수술은 -6.0디옵터 이내의 경도 또는 중등도 근시 및 난시, 안외상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환자, 원추각막은 없으나 각막두께가 500㎛ 미만, 47디옵터 이상의 가파른 각막굴절력, 40-42디옵터 이하의 편평한 각막굴절력, 백내장 수술 또는 각막이식수술 병력, anterior membrane dystrophy 및 반복각막진무름, 환자가 표면절제술을 선호하는 경우, 안와가 깊거나 눈꺼풀 틈새가 좁아 라식 흡인기가 제대로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22, 29, 30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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