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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21151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서구 C에서 ‘D안과’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5. 피고의 병원에 내원하여 양안의 백내장을 제거한 후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은 백내장 수술에 관한 진료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5. 10. 19.에 원고의 좌안에, 그 다음날인 10. 20.에 원고의 우안에 각 위와 같은 방식의 백내장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양안에 관한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잘못 설정하여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한 과실로 인해 원고의 시력이 계속 저하 중이고, 일상생활에서 빛이 존재하는 곳에서 눈을 뜨기 어려운 증세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위 증상을 치료하느라 지출한 치료비 등 재산적손해로 2,000만 원,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위험성 및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수술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살피건대,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충남대학교병원의 2015. 11. 10.자, F병원의 2015. 12. 21.자, G병원의 2016. 3. 9.자 각 의무기록 사본에 ‘양안에 성애가 낀 것 같고, 이 사건 수술 후 시력 호전이 없고 눈부심 증상이 있어 정밀검사를 원하여 내원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술 후 햇빛이나 불빛을 보면 눈이 부시고 눈을 뜨기 힘들며, 좌안은 크게 우안은 작게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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