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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14635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8. 1. 23.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2017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년’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B과 피고 C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지상 벽돌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서울 은평구 D 건물 구조용도 벽돌조 무허가 건물(무허가 대장 등재) 면적 42.9754㎡

2. 계약내용 매매대금 금 일억 일천만 원정(\110,000,000) 계약금 금 일천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금 오천만 원정은 2017. 2. 5.에 지불한다.

잔금 금 오천만 원정은 2017. 3. 15.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 현상태에서의 매매계약임 - 잔금일을 기준으로 명도하되 협의 하에 날짜 조정하기로 한다.

- 잔금일 이전에 공과금 및 벌과금은 매도자가 책임 납부한다.

나. 원고의 해제통지 원고는 2018. 1. 23.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사장님 미안합니다.

이번 계약건으로 집안불란이 계속되고 계약자체가 위임장이 없이 작성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을 해지하고져 합니다.

계약금 1,000만 원은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서 문자로 통보합니다.

원고

배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건물 중 증축부분은 불법건축물이어서 헐어내야 하고, 수리를 해야 살 수 있었는데, 무허가 건물이라 마음대로 수리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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