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6. 5. 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울산 남구 C 대 35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750,000,000원(계약금 100,000,000원 계약시 지급, 잔금 650,000,000원 2016. 5. 31. 지급)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100,000,000원(= 2016. 5. 4. 99,000,000원, 2016. 5. 6.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매도인(피고)과 매수인(원고)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 C 토지 지목 대 면적 355㎡ 건물 구조ㆍ용도 철골조 및 경량철골조 우레탄 판넬 면적 297.59㎡ = 1층 186.60㎡ 2층 110.97㎡
2. 계약 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매매대금 금 칠억 오천만 원정(₩750,000,000) 계약금 금 일억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피고 잔금 금 육억 오천만 원정은 2016년 5월 31일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년 5월 31일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