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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5나2011302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금원 지급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지상 건물 ‘D모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3. 11. 28. 피고들을 대리한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임대인(피고들)과 임차인(원고)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J(D모텔) 토지 지목 대 면적 394㎡ 건물 구조ㆍ용도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지붕 7층 숙박시설 면적 1,860.57㎡ 임대할 부분 모텔 전체 면적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보증금 금 오억 원정 (₩500,000,000) 계약금 금 사천만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수임자 E) 중도금 잔금 금 사억 육천만 원정은 2014년 1월 7일에 지불한다.

차임 금 일천만 원정은 후불로 매월 7일에 지불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4년 1월 7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_년 _월 6일까지로 한다.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ㆍ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임대차 계약기간(2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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