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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24256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7. 2. 6.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대 176.2㎡ 및 지상 건물(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서 1층 내지 4층 각 87.24㎡, 지층 95.04㎡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E, F의 중개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서울 은평구 D 토지 지목 대 면적 176.2㎡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면적 444㎡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일십칠억 이천만 원정 (\1,720,000,000) 계약금 금 일억 칠천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현임대보증금 금 육천이백만 원정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중도금 금 삼억 오천만 원정은 2017. 3. 24.에 지불한다.

잔금 금 일십일억 삼천팔백만 원정은 2017. 5. 23.에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5. 23.로 한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잔금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3.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잔금시 말소하기로 한다.

4. 매도인이 거주하는 4층 주택의 명도는 쌍방 합의하에 앞당길 수 있음

5.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억 7,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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