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다.
나. 원고는 국유지인 충북 음성군 생극면 차곡리 분할 전 산57-1 임야 492,233㎡와 같은 리 산66 임야 71,406㎡ 중에서 504,212㎡을 포함하여 인근 1,136,584㎡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인 골프장(회원제 18홀)을 짓되, 국유지는 구 외국인투자 촉진법(2007. 4. 27. 법률 제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확보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다. 원고는 2005. 6. 7. 피고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05. 8. 12. ‘사업부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입안(제안)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07. 12. 7. 다시 피고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입안제안서는 2008. 2. 5. 사업예상부지 중 사유지 면적의 80% 이상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되었고, 그 사이 주식회사 동부하이텍(이하 ‘동부하이텍’이라 한다)이 골프장건립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2008. 2. 14. 피고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여, 원고와 동부하이텍이 골프장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경쟁자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마. 이후 원고와 피고, 동부하이텍과 피고 사이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제안서 채택 여부와 관련하여 쟁송이 계속되다가 피고는 원고가 2010. 4. 12.경 피고에게 제출한 입안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2010. 7. 12. 동부하이텍에 동부하이텍의 입안제안을 반려한다는 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그러한 취지를 통지하였다.
동부하이텍은 동부하이텍의 입안제안을 반려하는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