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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2 2016누21008
산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재단법인의 설립 원고는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산98 및 같은 리 산167-8 일원의 임야 약 194,578㎡를 사업부지로 하여 그 지상에 납골공원시설의 조성 및 운영사업관리, 납골묘, 납골탑, 납골당 등 납골관련 시설물의 제작설치 및 운영관리사업, 납골묘역의 공원화를 위한 조림토건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 7. 2. 설립허가를 받아 2007. 7. 13.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도시관리계획(납골시설)결정 입안제안 신청의 경과 1) 원고는 2008. 5. 21.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산167-8 일원의 임야 107,495㎡ 지상에 사업기간을 ‘2007년부터 2030년까지’, 납골안치구수를 ‘92,000위’로 하는 납골시설 및 진입도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16. “울산광역시의 납골시설 수급계획이 2020년까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되고, 원고가 신청한 92,000위는 울산광역시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상의 수요량을 초과한다. 그 밖에 진입도로의 경우 원고가 확보한 면적이 0%에 불과하여 부적합하며, 토지적성평가환경성검토 등 판단근거자료와 주민의견서를 미첨부하였다.”는 사유 등을 부가하여 위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반려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08. 9. 10. 피고의 위 반려 사유에 따라 판단근거자료와 주민의견서 등을 보완하되, 그 사업기간을 일부 변경하여,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산167-8 일원의 임야 107,495㎡ 지상에 사업기간을 ‘2007년부터 2050년까지’, 납골안치구수를 ‘92,000위’로 하는 납골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다시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위 반려 사유 중 장사시설 수급계획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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