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K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K으로부터 3억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는 충북 음성군 Q에서 추진 중인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인투자 기업이며, 피고인 A은 위 P의 실질적인 운영자 및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고, 피고인 K은 당시 R과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R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등 막역한 관계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골프장 건립을 위하여 2007. 12. 7. 음성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2008. 2. 5. 사업예상부지 중 사유지 면적의 80% 이상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2008. 2. 15.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주식회사 동부하이텍 이하 '경쟁 회사'라 한다
의 입안제안서가 이미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반려를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6. 말경 이천시 서이천IC 부근에서, 이 사건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하여 R에게 전달하여 위 P의 반려된 입안서가 접수되고, P를 사업자로 선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 해달라는 명목으로 상피고인 K에게 3억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3억 원이 공무원인 R의 직무에 관하여 그에게 전달해달라는 뇌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금 및 차량사진 2매
1. T, U 명의 각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일자별 지점수표발행 내역서
1. 수사보고(자기압수표 제시인 V과 K과의 관련성 확인), 수사보고 자기앞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