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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19구합24437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단지의 개발, 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B 등 13개 업체ㆍ개인사업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경북 영덕군 C 일원(이하 ‘이 사건 제안지’라 한다)에 전기공급설비의 일종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017. 6. 15. 피고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B를 비롯한 업체ㆍ개인사업자로부터 입안제안, 입안신청, 사업자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2018.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제안지에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면적 : 166,504㎡, 규모 : 시설용량 9.69MW, 일일생산량 34.87MW, 연간전력생산량 125.54MW)와 위 전기공급설비로의 원활한 진ㆍ출입을 위한 도로(B=6m, L=1,446m, A=8,646㎡)를 군계획시설로 조성하도록 결정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19. 원고에게 관리계획도를 수정하고, 제안서의 구역면적과 군계획시설 결정조서의 면적이 상이한 부분을 조정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안제안서 보완통보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입안제안서를 보완하여 2018. 11. 9. 최종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안제안’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에 관하여 영덕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12. 18. 원고 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입안제안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입안제안 거부 사유 - 대규모 발전시설(태양광) 설치에 따른 산림훼손으로 주변지역 재해발생 및 생태환경 파괴가 우려됨 - 인근 임야의 전기발전사업허가 승인 사항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안지의 입안 반영 시 주변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등 허가 요구가 무분별하게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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