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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7구합100399
군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입안제안 거부 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를 설립하여 충남 B군(이하에서는 ‘충남 B군’은 생략한다) F 외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 한다)에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사람이다.

금강유역환경청장의 적정통보 원고는 2014. 7. 10.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2014. 11. 11.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하였다.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서 제출 원고는 2016. 9. 26. 피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안’이라 한다). 피고의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입안제안 거부처분 피고는 2016. 11. 11. 원고에게 국토계획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입안제안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은 군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예정지인 G은 ‘2020년 B 군기본계획’상 개발방향이 금강의 생태자원화, 복합산업기능 강화, 관광자원 강화를 위한 골프장 등 휴양시설 및 오락공간 확보, 생활편리성 확보로 제시되어 있어 군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음(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나.

'B군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2013~2017)'에 따르면 청정자연과 생태자원이 어우러지고, 지속가능한 환경창출과 건강힐링도시 B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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