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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3 2019나20098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8,084...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의 “담보하기 위하여”와 “이 사건” 사이에 “2017. 1. 16.”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피고”를 “B 주식회사(2019. 3. 4. 소송수계인인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의 “추인되는데,”를 “추인되고,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의 “이에 대하여”와 “이 사건” 사이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의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나. 피고의 권리포기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선하증권 소지자로서 피고와 이 사건 수입물품에 관하여 임치계약을 체결한 임치인으로서 피고에게 ① 2017. 1. 18. 이후 미지급된 보관료 및 작업비 27,748,660원[피고는 제1예비적으로 상인의 보수청구권(상법 제61조)을 주장한다(2019. 10. 15.자 준비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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