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 제13행의 각 “D”를 “F”로, 제2면 제18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제3면 제8행, 제6면 제14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3면 제10, 11행의 “출근시간에”를 “출근시간은”으로, 제4면 제15행의 “원고”를 “망인”으로, 제5면 제20행의 “다.”를 “라.”로, 제6면 제11행의 “원인이”를 “원인이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L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 통상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경우 일시적인 혈압 및 혈류량의 증가가 발생하고 그것이 신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넘게 되면 심뇌혈관계 질환 등 비가역적인 신체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이 사건 신청상병 발생 당일 망인이 24kg 상당의 중량물을 탑차에 옮기는 업무를 하다가 그 도중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면, 망인이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혈압 및 혈류량의 증가 등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신청상병의 급성 유발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망인이 설탕을 탑차에 싣던 중 일시적인 혈압 및 혈류량이 증가되어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8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L병원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