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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1 2015나8078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5면 제4행 다음에 아래의 추가 판단 부분을, 제6면 다음에 별지1, 별지2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2면 제7행의 “32회에 걸쳐”를 “별지1 표의 순번 1 내지 30, 32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로 고치고, 제17행의 “2012. 9. 15.경까지” 다음에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총”을 추가한다.

제3면 제2행의 “갑 제2호증, 을 제3, 5호증”을 “갑 제2, 7호증, 을 제2, 3, 5, 6, 7호증”으로, 제8행의 “원고가 제출한 을 제3호증”을 “피고가 제출한 을 제2, 3, 6, 7호증”으로, 제17행의 “32회”를 “31회”로 각 고친다.

제3면 제6행의 “융통한” 다음에 “객관적인”을, 제15행의 “이 부분” 다음에 “(별지2 표의 비고란 기재와 같다)”를 각 추가한다.

제4면 제3행의 “원고가 피고에게”를 “피고가 원고에게”로, 제4면 제9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각 고치고, 제20행의 “원고와” 다음에 “5번 계원”을 추가한다.

제5면 제1행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를 “원고는 피고에게”로, 제9행의 “없다.”를 “없으며, 원고가 4번 계원으로서 피고에게 지급한 계불입금은 8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로, 제14행의 “소장 부본이”를 “지급명령 정본이”로 각 고친다.

[추가 판단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운영한 계는 계원 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라 할 것이어서, 그 청산 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계를 중심으로 한 채권채무는 계원들의 합유에 속하므로 계원 각 개인은 이를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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