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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0 2018나205955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1. 기초사실』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G”을 “F”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를 “(명칭이 2015. 6. 4. 대한지적공사에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공사’라고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 15행의 “따른 경계에 따라 높이 약 1.5m의 석축을 설치하고,”를 “따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F 토지”를 “이 사건 F 토지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E가”와 “항소하였는데” 사이에 “인천지방법원 2008나20904, 20911(병합)호로”를 추가하고, 같은 행의 “인천지방법원”을 “위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이 사건 제2토지”를 “위 F토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의 “환송하였다” 다음에 “[대법원 2010다11606, 11613(병합)]”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의 “환송심”과 “은” 사이에 “[인천지방법원 2012나16568, 16576(병합), 22419(반소)]”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7, 18행의 “포함”을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의 “기재,”와 “변론” 사이에 “갑 제40호증의 영상”을 추가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B은 2008. 1. 14.자 측량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경계에 약 100년 전부터 석축이 존재함에도 위 석축을 지적기준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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