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6. 8.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2. 16. 20:48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칫솔 1개 시가 5,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0. 10:54 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E’ 편의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치약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유제품 음료 2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2016. 1. 10. 경부터 2016. 2. 8.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85,3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제 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판시 제 2의 각 죄 상호 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