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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188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1, 2, 4, 5, 6, 7,...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885]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2. 26. 경 포 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편의점 인근에서 배가 고프니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04 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 A는 햇반 1개를 훔쳐 주머니에 집어넣은 후 계산대에 다가와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주의를 끌다가 절도사실이 적발되어 햇반을 꺼내

어 놓고, 피고인 B은 그 틈을 이용하여 시가 2,800원 상당의 참 이슬 소주 PET640 2개, 시가 3,300원 상당의 라이트 스탠다드 1개, 시가 4,900원 상당의 모 카 에스 믹스 20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오뚜기 큰 밥 300G 3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7. 3. 4. 경 위 편의점 인근에서 위와 같이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4. 17:3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진열대에 비치된 시가 2,200원 상당의 햇반 2개를 외투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뒤따라 들어와 진열대에 있던 시가 2,800원 상당의 참 이슬 클래식 소주 2개, 시가 2,200원 상당의 햇반 2개, 시가 3,200원 상당의 참치 캔 1개를 외투 안주머니에 집어넣었으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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