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 지청 2016 년 압제 0176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2. 13.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07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6. 09:0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강습소에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E이 침대 위에 놓아둔 동녀의 아들 피해자 F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G)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5. 23:50 경 하남시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양주 1 병, 시가 2,200원 상당의 호 빵 1개, 시가 2,750원 상당의 캔 맥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6. 13:39 경 하남시 K 건물 1 층 L 핸드폰 매장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매도할 것처럼 질문을 하여 상담원이 중고 휴대폰 가격을 알아보는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979,900원 상당의 갤 럭 시 6 엣 지 스마트 폰을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8. 18:23 경 제 1의 나 항 기재 J 편의점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양주 1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11. 12:54 경 제 1의 나 항 기재 J 편의점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양주 1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6. 09:22 경 창원시 진해 구 N 소재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O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물품대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 9.까지 사이에 총 8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