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 항 기재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3. 23. 18:3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35 세, 여) 소유 3,300원 상당의 참치 캔 1개, 3,400원 상당의 반찬 통조림 1개, 3,000원 상당의 황도 캔 1개 등 도합 9,7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16. 5. 26. 04:30 경 제 1 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D(35 세, 여) 소유 500원 상당의 껌 1통, 1,400원 상당의 롯데 샌 드과자 1개 등 도합 1,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나. 2016. 6. 1. 04:15 경 같은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 1,700원 상당의 오 레 오 씬 즈 바닐라 무스 과자 1개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및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제 1 항 기재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판시 제 2 항 기재 죄 상호 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시 제 1 항 기재 죄에 대하여, 피해액이 경미한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